저희회사는 법인회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일반신용카드전표도 세금계산서될수있다는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1. 세금계산서가 될수있는 현금영수증or카드전표도 조건에 만족해야지
될수있다고 하더라구요 조건에 만족하지않으면 세금계산서가 안된다고 하던데
그 조건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ex 회사식대나 접대비 혹은 커피구입이나 사무
용품구입한것도 세금계산서가될수잇나요?)
2. 현금영수증말고 일반영수증도 세금계산서가 될수있나요?
3. 세금계산서가 될수있는 현금영수증or카드전표를 세금계산서로 보내면
일단 그것도 회사경비로 쓴거니까 그걸 복사해서 또 지출결의 해야하나요?
중복되지 않나요??
4. 회사에서 쓴 모든 영수증을 지출결의해서 세무소사무실에 넘겨주는게
소득세를 적게내기위한건가요???(죄송합니다..경리왕초보라서요.ㅠㅠ)
5. 연말정산할때 회사에서쓴 모든 영수증을 지출결의 해서 세무소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세금계산서가 될수있는 현금영수증or카드전표를 영수증화 안하고 세금계산서화 해서
보낼때 세금계산서로 처리해서 매입공제받는게 더 이익인가요 아니면 영수증처리하는게 더 이익
인가요?
꼭 상세하고 쉬운답변 부탁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