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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세금계산서가되는 모든영수증 답변 만족도
kit4***   2011-02-16 오전 10:50: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4

저희회사는 법인회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일반신용카드전표도 세금계산서될수있다는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1. 세금계산서가 될수있는 현금영수증or카드전표도 조건에 만족해야지

 

될수있다고 하더라구요 조건에 만족하지않으면 세금계산서가 안된다고 하던데

 

그 조건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ex 회사식대나 접대비 혹은 커피구입이나 사무

 

용품구입한것도 세금계산서가될수잇나요?)

 

2. 현금영수증말고 일반영수증도 세금계산서가 될수있나요?

 

3. 세금계산서가 될수있는 현금영수증or카드전표를 세금계산서로 보내면

 

일단 그것도 회사경비로 쓴거니까 그걸 복사해서 또 지출결의 해야하나요?

 

중복되지 않나요??

 

4. 회사에서 쓴 모든 영수증을 지출결의해서 세무소사무실에 넘겨주는게

 

소득세를 적게내기위한건가요???(죄송합니다..경리왕초보라서요.ㅠㅠ)

 

5. 연말정산할때 회사에서쓴 모든 영수증을 지출결의 해서 세무소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세금계산서가 될수있는 현금영수증or카드전표를 영수증화 안하고 세금계산서화 해서

 

보낼때 세금계산서로 처리해서 매입공제받는게 더 이익인가요 아니면 영수증처리하는게 더 이익

 

인가요?

 

 

 

 

 

꼭 상세하고 쉬운답변 부탁합니다.ㅠㅠ

 
 
 
전문가 답변 2011-02-17 오전 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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