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처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원도급사인 A
하도업체인 B
자재업체인 C
B는 A에게 1억짜리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었고
C는 B업체에 2천만원짜리 자재를 납품했습니다.
허나 A는 B에게 C의 자재대금 2천만원을 제외한 8천만원을
주었고 C는 B에게 2천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럼 하도업체인 B의 분개는
보통예금 8천 / 공사미수금 1억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 2천만원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증빙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