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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jata***   2011-02-16 오전 8:54: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4
1.매월 부과되는 고용산재보험의 부담액을 회사부담금, 직원부담금으로 차월10일에

납부하게 되는데

회사부담금은 복리후생비계정으로 처리하고 직원부담금은 예수금반제처리로 함

근데 예수금이 부족한 경우는 어떤계정을 사용하는게 합리적인지..



예. 고용산재부담액 100

    .회사부담액 70

    .예수금     20



     [납부시 회계처리]

           복리후생비 70   /  보토예금 100

            예수금    20

             XXX      10

   ***직원부담액이 부담한 경우 사용할 계정은

   - 가지급금의 경우 결산시 남아있으면 안되는 계정으로



    다른 계정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2.국민연금.건강보험납부시 직원상실신고등의 지연으로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과 예수한 금액이 다른경우 회계처리



예를들어 1월말 퇴사한 직원의 경우 2월에는 부과고지가 안되야하나

상실지연으로 부과가 된경우에는 2월분 예수는 하지않았고 납부는 해야할때(3월10일)

회계처리는

복리후생비 000  / 보통예금 000

예수금    000

XXX  000(상실지연에 따른 초과 고지액)[회사+직원부담금]

**적당한 계정은??
 
 
 
전문가 답변 2011-02-17 오전 6: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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