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자본증자로 인해서 법무사비용이 발생했는데요
질문1) 법무사수수료와 등기비용등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계정과목은 어떤걸로 해주면되나요?? 보통예금통장에서 인출되었습니다
분개알려주세요
질문2) 직원출장비 같은 경우 직원이 증빙을 일일이 다 챙겨올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하면 증빙없이 회사내부 전표로만 작성하여 결제를 받으면
증빙이 없어도 전표만으로도 비용인정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이런경우 영수증 없이도 전표로 작성하여 회사내부적으로 결제받고 하면
비용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된 법조항이 있으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3) 기계를 자리를 이동하게 되어서 외부에서 사람이 와서 기계를 이동해주고
설치까지해주었습니다. 이런경우 계정을 어떤걸로 잡아줘야하나요?
질문4) 세미나가있어 거기참여하는 부스참가비를 냈는데요 계정을 어떤걸로 잡아줘야하나요?
질문5) 결산시 급여분개를 해줄때 급여공제항목중에 가불금등 기타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예수금으로 잡아서 각각 거래처 코드 만들어서 걸어주었는데요
그럼 가불금공제과목이나 기타공제 항목은 계정을 어떤걸로 잡아 코드를 걸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