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청약저축 답변 만족도
ykpop***   2011-02-15 오후 6:05: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9

청약저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연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되는데 2009.12.31일 이전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무주택인 근로자의 세대주가 32평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을때 청약저축을 가입해서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을 려고 한다면 공제가능한가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면 25평이하인것 같은데 32평 임대이어서 공제가 가능한지?

 
 
 
전문가 답변 2011-02-16 오전 9:31:0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