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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료 분개요 답변 만족도
she4***   2011-02-15 오후 5:56: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9

회사에서 직원들 앞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해놨는데..

저희직원분께서 병원치료를 받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료 청구를 했는데

본인이가입한보험과 회사에서 가입한보험이 같은 상해보험이라고 50%는 회사측으로

입금되고 50%는 직원본인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다고

직원분께서 회사로 입금된 보험료를 달라고 청구하시더군요

 

이러한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금액\7,550

 

▶ 보험회사측에서 저희회사로 입금시 분개

▶ 회사측에서 직원에게 보험료 출금시 분개

 

 

 

 
 
 
전문가 답변 2011-02-16 오전 9: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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