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들 앞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해놨는데..
저희직원분께서 병원치료를 받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료 청구를 했는데
본인이가입한보험과 회사에서 가입한보험이 같은 상해보험이라고 50%는 회사측으로
입금되고 50%는 직원본인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다고
직원분께서 회사로 입금된 보험료를 달라고 청구하시더군요
이러한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금액\7,550
▶ 보험회사측에서 저희회사로 입금시 분개
▶ 회사측에서 직원에게 보험료 출금시 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