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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핸드폰이용요금이 법인카드로 결제되었을때.. 답변 만족도 -
kbm9***   2003-08-19 오후 2:00: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55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감기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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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법인카드사용대금청구서가 왔는데요~

청구내역에 보니까

사장님과 부사장님의 핸드폰 사용요금이 법인카드로 결제되어 청구되었더라구요~

이지분개로 들어와서 게시판 이곳저곳을 살펴봤더니..

개인명의의 핸드폰사용요금은 그사람의 급여에 합산하여 처리(단, 반드시 사전에 사용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하거나

업무상 사용한 핸드폰요금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에 통신비지급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지급하는걸로 하면 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런데요~

만약에 개인핸드폰사용요금을 통신비나 급여에 포함시켜서 처리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면..

잘못된 처리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옳은건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하루도 즐겁게 마무리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3-08-19 오후 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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