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0년 귀속 5월 중도퇴사자의 지금금액을
70,000을 과대계상하여 신고하였고
2010년 08월 중도퇴사자의 지급금액을 1,000,000 과소계상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수정신고 할 시 가산세가 있는지 궁금하고,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질문)
여기서 지급금액은 금액을 나타내며, 실제적인 세액에 대한 과대,과소신고는 없습니다. 이런경우
가산세가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