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세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납부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5일이후에 기한후 신고를 하고 원천세 및 지방세를 납입하려고 하는데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있는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