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자녀 유치원비를 지원하려 합니다.
급여성으로 보아야 하나요??급여에 포함 시켜야 하는지요?
직원이 회사에 필요한 컴퓨터 교육을 수강하려 합니다.
학원비는 법인 통장에서 지급했습니다.
이런경우 급여성으로 안보고...교육훈련비 항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직원이 연봉이 많아지면 안좋은점이 있나요??
직원 개인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