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라는 본 회사가 있구요
B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때 B에서도 대표이사 급여가 나가구요
이럴경우에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고용보험료 다 따로나가고
(국민연금은 따로 낼 필요없을테고)
따로 신고를 해도 될듯한데요
문제는 두 급여를 합하면 천오백만원이 넘습니다.
그렇게되면 소득세 같은경우에도 누진세가 적용되서
더 올라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