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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급,보험료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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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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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4 오후 11:02: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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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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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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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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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산 09년 12.31일자에
선급비용1,000,000 / 보험료 1,000,000
(10년도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들에 관해..)
위같이 처리후
10년 12/31일자에
보험료1,000,000 / 선급비용 1,000,000 (10년 기간 보험료-09년 선급비용 대체)
선급비용 1,300,000 / 보험료 1,300,000 (11년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들)
이같이 10년 결산일에 한번에 처리해도 문제되진않나요?
2.감가상각비는 매년 하는게 원칙이지만 안해도 무관하다고하는데
기업회계기준인가요?? 세법기준인가요?
3.해외출장및 워크샵갈시에
직원들과 골프친비용으로 백만원을 썻다고 했을시(영수증없이)
해외니깐 적격증빙가산세는 해당없을테고
비용인정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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