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0년 귀속 5월 중도퇴사자의 지금금액을 70,000을 과대계상하여 신고하였고2010년 08월 중도퇴사자의 지급금액을 1,000,000 과소계상하여 신고하였습니다.수정신고 할 시 가산세가 있는지 궁금하고,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수정신고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