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해 취득한 비품을 일시감가상각하여 비용처리하고, 세무조정상 불산입시켜, 내용년수 4년간에 걸쳐 산입시킬예정입니다.
기말잔액 1,000원을 꼭 남겨야 하나요? 잔액없이 모두 처리하면 안되는지요?
2. 본점은 판관비, 지점은 원가항목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점에서 사용할 비품과 소모품을 본사에서 일괄구매(부가세신고-본사매입세액공제함)하여 거래확인서를 받고 지점으로 보냈습니다.
이경우, 본지점간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해도되고, 거래확인서(or 거래명세표)를 구비하고 있으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결산시, 본점과 지점을 합산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지점에서 사용하는 비품과 소모품을 본점의 비품과 소모품으로 계정처리하여도 되는지요..
본점 처리의 경우, 원가항목이 아닌 판관비쪽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3. 2010년 12월 31일 퇴사자임원에 대해 2010년 경영평가에 대한 특별상여금이 이사회가 끝난후 3월~4월에 확정되는데요..
이경우, 법인세법상, 상여금이 확정되는시점에 손금산입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2011년 비용으로 처리되는데요.. 이경우,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되는지요?
2010년 퇴사자면, 2011년에 상여금(근로소득)을 신고할수 없지 않나요?
만약, 원천세 귀속과 법인세 귀속이 틀린경우
원천세 : 2010년 근로소득신고, 법인세는 2011년 비용귀속 => 차이나는 부분을 세무조정해주면 되는지요?
4. 법인의 결산조정항목에서 선급비용의 처리에서, 미경과분에 대한 비용집행분을 선급비용으로 대체처리 하는데요.. 금액이 2백만원정도 되는데요..
선급비용 처리 안하고, 비용인식하면 안되는지요? 세무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은데요.. 답변가능한거부터라도 먼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