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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답변 만족도 -
ja***   2003-08-19 오후 12:44:27 첨부 : - 상태 	중 조회 5,427
안녕하세요 운영자님..꾸벅..^^



간만에 글을 올리는거 같아요..



잘 지내시죠?^^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게시판에 올려진 내용을 보았으나..



제가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해서..올려요..^^;;





예시>>



   입사일자 : 2002-04-09

   퇴사일자 : 2003-07-01

  

   근무 : 1년 2개월 22일 //  449일



    ** 최근 3개월 임금은      771,400 원

    ** 1년동안 받은 상여금은  157,500 원





< 첫번째 질문 >



평균임금에..연차수당의 포함여부입니다.



제가 알기론 포함이 되는걸로 아는데요..



예시에 나온 사람은..연차가..8개 발생을 합니다.

<만근을 하지 못해서>

그런데..근무도중에.. 7개의 연차를 썼거든요..



퇴직시..1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건..아는데..



"평균임금"산정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각 기관마다..포함여부가 다른던데요..



===============



노동부의 경우..



#1>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경우는

   평균임금에 산정되지 않는다.



#2>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경우는

   평균임금에 산정이 된다..

   수당금액의 3/12을 포함한다



=======================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 부분은 이래요..



1번은 근무년수가 2년이 못된 분에게 해당이 되는거고..

2번은 2년이 넘는 사람에게 해당이 되지 않나..^^;;



맞게 해석을 한건지..^^;;



만약..> 예시에 해당한 사람이..연차수당에 포함이 된다면..

만근을 하지 않고 8일이 발생한다면..

연차수당=일급*8/12





< 두번째질문 >



예시에 나온 사람이 만근을 하지 않았어요..

결근일수가 4일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다면..근무일수에서 빼줘야하는건지요..4일을..



그러니가..1년 2개월 18일이 되는건지..









^^;;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서두없이..생각을 나열하다보니..



제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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