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이 법인명의로 증권계좌 개설후 주식거래 >
주식매입,매도시 체결일과 결제일(체결일로 부터 2일이후)이 다른데 이럴경우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하는지요?
1) 체결일은 발생주의일거 같고 결제일은 현금주의일거 같은데
국가회계기준에서 회계인식이 2009년부터 발생주위로 바뀌었다는데
사실여부와 적용기준 문의드립니다
2) 체결일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증권회사는 고객 체결시 예수금 잡았다가 결제시에 예수금반제하고 주식으로 잡는데
상대법인 회사는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요?
매입시와 매도시 각각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