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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해당여부 답변 만족도
plan***   2011-02-14 오후 5:38: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4

안녕하세요

 

우리회사에서 수기를 공모를 하여 참가자에세 상품을 지급할 예정인데

 

상품 금액이 25만원 이상이면 상품금액의 20%해당하는 금액을 시상자에게 수취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반발이 있을 거 같아서 상패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상패의 경우 25만원 이상이어도 기타소득세를 때지 않아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패의 금액 25만원 이상이면 좀 과한거 같은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1-02-15 오전 6: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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