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회사에서 수기를 공모를 하여 참가자에세 상품을 지급할 예정인데
상품 금액이 25만원 이상이면 상품금액의 20%해당하는 금액을 시상자에게 수취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반발이 있을 거 같아서 상패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상패의 경우 25만원 이상이어도 기타소득세를 때지 않아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패의 금액 25만원 이상이면 좀 과한거 같은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