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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답변 만족도
ps2***   2011-02-14 오후 4:56: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2

확정급여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회사 내부에서 같은 개념으로 퇴직급여예치금이라는 계정을 두어 적립 해오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불입하는 시점부터 적립을 하기 때문에 과거 근무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사내 적립액과 사외(은행)적립액을 별도 구분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건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매월 회사에서 퇴직금 불입시 회계처리와

실제 퇴사하여 퇴직금 지급시 회계처리 좀 알려주세요

 

참고로 비영리법인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1-02-15 오전 6: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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