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우리회사:A(처음에개인업체이다 법인업체로 전환..전환시점 2007년)
상대방회사:B(법인)
A와 B 회사는 십년이 넘는 거래처 입니다
2007-2009년까지 물품을 공급해주고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어음수금 없습니다)
외상대를 회수하는 문제때문에 실랑이가 오고가고 결국은 A가 B를
2010년5월달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까지 가는 지경에이르렀습니다..
2010.6.29날 판결이 났는데 무죄로 나왔습니다..
또한 벌써 2009.9.30폐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장을 계속 오고가서 폐업한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질문1)이럴경우 저희 회사 A는 대손세액공제를 어떤시기로 하여야 하는지요?
질문2)B회사 폐업시점으로 봐서 2007-2009년 대손세액 공제를 2009년2기확정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24에 의하면 폐업시점일을 확정일로 볼 수 있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아니면 2010.6.29일 판결이 난 날을 확정일로 봐야 하는지요?
대손세액공제 시기(부가세)와 대손금 시기(법인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