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근무소재지 답변 만족도
coa***   2011-02-14 오전 11:54: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6

법인에서만 근무하다 개인사업장에서 첨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법인과 개인사업장에서 하는일이 조금씩 틀린점이 있더라구요...

개인사업장의 직원들은 똑같이 연말정산해주고 3월 10일날 신고납부하고

사업주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상에 나와있는 사업장 주소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주소가 틀린데 (업무편의를 위하여 )

사업자 등록증상 주소지가 아니면 비용처리및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지요??

한전에서 세금계산서 등록해주라고하니 이런경우 법인은 되지만 개인은 안된다고 하네요..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2-14 오후 9:11:4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