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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4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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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19 오전 11:16: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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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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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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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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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과 A/R 계정은 상계(netting)해서 재무제표에 표시할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외적인 규정이 있는지요?
외투법인인 경우, 다른 나라의 지사 (예를 들어 중국이라면)에 A/P과 A/R이 모두 있을때 재무제표에 상계해서 표시할수 있나요? 상계할수 있다면, 다른 나라의 지사라도 한 나라 (중국)에 대해서만 상계할수 있는지, 모든 지사(중국, 일본,,)에 대해서도 상계가 가능한지요???
내부거래라서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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