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에 미수수익(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장부상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소득금액조정사항으로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자수익으로 30,313,853원(선납세금포함)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했습니다.
1. 2010년 2월에 30,313,853원에 대한 이자(선납세금제외)가 보통예금으로 22,735,389원 입금되었을 경우 장부상에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2. 선납세금25%(7,578,460원)도 장부상에 잡아야 할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 조정사항은 작년에 처리한건으로 끝인가요?
4. 아님 2010년에도 유보사항을 없애야하나요?
신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