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중도입사자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5월 4일 입사자의 경우(전근무지 없음)
1)보장성 보험 5월 4일 지급분이후부터 공제 가능한가요?
2)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5월분부터 공제 가능한가요?
3)다른 교육비,의료비,기부금 5월 4일 이후분부터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월 4일 입사자의 경우(전근무지 있음 1~2월근무)
1)이럴 경우에는 3,4월분의 보장성 보험 부분을 공제제외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신용카드등도 3,4월분을 공제 제외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3)다른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도 3,4월분을 공제 제외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