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번월 고용보험을 납부해서 회계처리를 할때
기존 급여지급시 예수금 상계처리할때 ,거래처입력을 해야하나여??
답변으로 보았을 때 복리후생비만 거래처만 달아져있어서여,,
구분을 어떻게해야할지요?
[답변] 예수금에 대하여 예수금의 종류별로 거래처를 구분하시는 것이 관리하기가 편리합니다만,
관리상 문제가 없는 경우 거래처를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용은 거래처를 달지 않습니다. 비용에 대하여 거래처가 있는 답변내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답변에 질문을 드립니다.
2011년 1월 월 납부 산재, 고용보험 납부할때 회계처리할때 분개한내역입니다.
차) 복리후생비(거래처:고용보험) : 56,470
적요: 산재보험료 납부
대) 보통예금: 56,470
차) 예수금 (거채처 고용보험) :26,550
적요: 급여지급시 예수금 (직원분)
차)복리후생비(거래처 고용보험) : 34,720
적요: 고용보험 회사부담액
대) 보통예금: 61,720
이렇게 회계처리하였는데 맞는지 확인해주십시오,,
위에 질문해드린바에 복리후생비에 거래처가 고용보험을 뜻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