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중 소득금액 100만원 판단시...
대학생 자녀가 외국에서 공부중...어떤 상금을 받아서..유로화로 한국에 통장에 입금되었을때...
입금된 시점에..외국환중개의 기준환률로 환가한 금액이 3백만원 조금 넘습니다.
기타의 어떠한 서류는 없구..상금입금된..입금영수증과 어떠한 설명서 같은것이 있을때...
이것을 기타소득으로 보고...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외국에서..받은 소득은...기타소득으로 판단을 해야하는것인지..
그리고 원천징수는 외국에서 한것인지..연간 소득금액을 100만원이하로 봐서..교육비 공제를 해도 되는것인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옳은것인지...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