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2010년10월경에 들어갔는데 이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급여는 육아휴직들어가기전까지 계산해서 하면 되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받은 자료는 육아휴직들어가기전까지만 적용해서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같은경우 예를 들면 육아휴직들어가기전까지 사용분이라든지..
그리고 출산입양공제는 해당되나요? 2010년도 출산이니까 기본공제,출산입양공제, 자녀양육비공제 다 받을수 있는거죠? 상대방 남편이 공제를 받지않는다는 가정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