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체이고 법인입니다.
저희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B라고하겠습니다)
B에 저희가 외주를 주는 상황입니다. B는 개인이구요.
B가 회사 규모를 크게 하고 저희쪽 사람을 인수하기로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B가 저희가 주는 일을 진행하는데 여러모로 금전적으로 어려움이있어서
저희가 먼저 선결제를 해주었습니다. 통장에는 B에게 입금된걸로 나왔구요.
그걸 저희는 이제 선급금으로 분개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선결제된 금액으로 B는 일할직원들이 머무를 아파트를 월세로 구입했구요.
그 일하는 직원들이 사실상 저희회사 소속이었기때문에 그 월세는 저희 회사에서 냈습니다.
즉, 저희 법인통장에서 월세가 B에게 입금되었고 B는 그돈으로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근데 기존에 얘기했던 B가 회사키워 저희쪽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하기로 했던 일이
없었던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선결제해주었던것도 못받는 상황이되었는데요.
일단 B가 저희가 선결제해준돈으로 구입했던 아파트 계약서를 저희회사로 바꾸면서
그 보증금을 저희가 나중에 받는걸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1. 기존에 선결제해준것을 저희는 선급금으로 분개처리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돈이
B가 구입한 아파트명의를 저희가 바꾸면서 보증금으로 잡히게되었는데요.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하는건가요?
보증금하고 바로 대체하는건지 계정과목과 분개 궁금합니다.
질문 2. B가 월세로 구입한 아파트에 대한 월세를 지불했지만 사실상 그것은 저희돈인데요
저희 통장에는 B에게 나간걸로만 찍혀있는데, 이거또한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들을
챙겨놔야 하는건지 궁금하고, 통장에서 B에게 나간 그걸 어떻게 분개해야하는지
계정과목과 분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