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나 학술대회등에 지급한 지원비외 학회비등
계정과목 문의드렸었습니다.
저희가 비영리법인이긴하나 수익사업도 발생을하여
법인세신고외 부가세신고를 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학회나 학술대회등 사업자가 나와있지않은 학술행사나 학회에
지원한 지원비를 어찌잡아야할까요?
지정기부금으로 잡아서 조정시 모두 부인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전액 공제받나요?
아니면 따로 판관비 계정을 만들어 그해 비용으로 반영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