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질문에 이어진 내용입니다.
1.전근무지가 있으면 현직장에서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구요. 제가 궁금한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츨력한 각종 공제서류인데요. 현근무지에서 6개월정도 근무했다면 예를 들어 신용카드사용한것을 6개월분만 적용해야되는지. 전근무지에서 신용카드부분에 대해 전혀 공제한 사실이 없다면 현근무지에서 1년분을 해도 되는지...
2.조의금영수증을 어떻게 증빙으로 받아야 되나요? 부고장이나 입금증없이 현금으로 조의금을 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