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상각 관련한 문의인데요. 저희회사 보유채권중에,
1. 3년이상 채권소멸시효 완성
2. 대표자 사망
3. 회사 파산으로 인한 폐업처리
등 다양한 미수 사유들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 대손상각 처리 및 부가세 환급요청을 하려 했는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하여, 부가세 환급은 포기하려고 합니다. 추후 심사에서 기각당할수 있다고 해서요.
이경우 모두 채권의 임의 포기는 결코 아니며, 채권추심업체등을 통하여 회수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인데 대손상각 처리는 가능한가요?
접대비는 한도를 초과하여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 위 3가지 사유중 대손상각 처리 할수 없는 사유는 무엇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