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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 관련문의 답변 만족도
seowonc***   2011-02-11 오후 5:35: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0

대손상각 관련한 문의인데요. 저희회사 보유채권중에,

 

1. 3년이상 채권소멸시효 완성

2. 대표자 사망

3. 회사 파산으로 인한 폐업처리

 

등 다양한 미수 사유들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 대손상각 처리 및 부가세 환급요청을 하려 했는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하여, 부가세 환급은 포기하려고 합니다. 추후 심사에서 기각당할수 있다고 해서요.

 

이경우 모두 채권의 임의 포기는 결코 아니며, 채권추심업체등을 통하여 회수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인데 대손상각 처리는 가능한가요?

 

접대비는 한도를 초과하여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 위 3가지 사유중 대손상각 처리 할수 없는 사유는 무엇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2-12 오전 1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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