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4항 : 거래단위별 100만원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당기 손금계상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요..
- 사무실쇼파 7개 * @320,000 = 2,240,000원
- 데스크탑 3개 * @621,197 = 1,863,591원 인데요
이경우, 거래단위별금액이 320,000 과 @621,197 이므로 자산(비품)처리안하고 당기비용처리해도 되는지요
2. 복합기 1개 2,572,020원은 비품처리 해야되는지요
3. 거래단위별이 정확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