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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k0***   2011-02-11 오후 3:21: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0

안녕하세요... 추가 질문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연말에

2010년 분개

경상연구개발비 100/ 미지급금100

이렇게만 처리 되어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요?

국고보조금으로의 처리는 지급 시점에만 처리를 하면 되는것인가요?

 

2011년 분개

국고보조금(예금 차감) 100 / 국고보조금(경상연구개발비 차감계정)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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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고보조금 회계 처리에 대해 한번 더 문의 드립니다.

연구자금 성격의 국고보조금 입니다.

1. 자금 입금시

보통예금 1000 / 국고보조금(예금 차감) 1000

2.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수령

경상연구개발비 100 /미지급금 110

부가세 10

3. 대금 지급시

미지급금 110 / 보통예금 110

국고보조금(예금 차감) 100 / 국고보조금(경상연구개발비 차감계정) 100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것인지...?

[답변] 귀하께서 제시하신 분개내용은 적합합니다.

또 한가지 문의 드리면 위의 2번까지 2010년도로 회계처리가 되고 미지급 상태로 2011년에 지급이 되었을 경우에는 연말에 어떻게 정리를 하여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계기말에 달리 처리할 내용은 없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1-02-14 오전 8: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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