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육아휴직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근로기간은 어떻게 잡아줘야하나요??
예를들어 1~2월 정상근무, 3~5월 출산휴가, 6~12월말 까지 육아휴직일 경우
과세기간을 1.1~12.31까지로 잡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연말정산시 따로 반영해야될 사항이 추가로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