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을 구합니다.
2010년 4분기 2월 15일에 납부하는데요.
제가 회사를 입사한지얼마안되어
기존내역 회계처리를 한내역을 보니
고용 산재 금액을 내주고,, 분기마다 상계처리를 했더라구영,
2010년 2월15일 회계처리
차) 보험료(산재) 106,730
2009년 4/4 분기 산재보험
차) 단기대여금 : 47,085
2009년 4분기 고용보험 (직원분)
차) 보험료 : 73,245
2009년 4분기 고용보험(회사분)
대) 보통예금:120,330
대) 보통예금 : 106,730 이러케 회계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2010년 4/4 분기 회계처리
고용보험료 : 184,230
산재보험료 : 166,600 금액이 나왔는데영,,
210년 단기대여금 금액이 0으로 떨어버렸는데
차) 보험료(산재)
차) 보험료(고용)
대)보통예금: 184,230
대)보통예금 : 166,600 으로 회계처리하면 안되는건가여?
그리고 세무사님께서나 계정과목을 산재보험같은경우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로 해야 적합하다하는데 이유를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