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부분(기계설치)-설치는 안됨-에 대해 2010년도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1월에 공급가액만
큼 결제가 됐는데 2010년도 부가세 2기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 신고를 했더니, 세무서에서 수정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수정신고를 했는데...
그러면 그 세금계산서는 찢어버리고,,
1. 지급된 금액는 선급금 처리
2. 설치완료되면 세금계산서 다시 수취하여 부가세 신고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