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직도 날씨가 차네요..감기조심하세요
2. 법인이 기중배당은 연중한번이라고 한거 같은데..
법인이 2010.3월에 주총에서 배당받고 2010.12월에 또한차례 기중배당
결의 하였습니다 배당금도 12월에 지출했고요
질문1] 정기배당(2월주총시)외에 기중배당한번 가능하다면
위사례가 맞긴한데 위사례가 가능한지요?
질문2]기중배당을 년중 한번으로 제한되어 있는것인지요?
만약 이를 어기고 여러번 배당했다면 무엇이 문제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