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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배당 답변 만족도
ss1***   2011-02-11 오전 10:38: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2

1. 아직도 날씨가 차네요..감기조심하세요

2. 법인이 기중배당은 연중한번이라고 한거 같은데..

 

   법인이 2010.3월에 주총에서 배당받고  2010.12월에 또한차례 기중배당

   결의 하였습니다 배당금도 12월에 지출했고요

 

   질문1] 정기배당(2월주총시)외에 기중배당한번 가능하다면

              위사례가 맞긴한데  위사례가 가능한지요?

 

   질문2]기중배당을 년중 한번으로 제한되어 있는것인지요?

             만약 이를 어기고 여러번 배당했다면 무엇이 문제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1-02-12 오전 10: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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