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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 답변 만족도
romi***   2011-02-10 오후 8:24: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1

안녕하세요

 

 

1. 상업등기소에서  수입인지 등을  많이 처리합니다.

    증빙으로 그냥 간이영수증같은걸로 주는데요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되고요

    (여러껀수입니다.)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카드  사용분이 아닌 현금사용분입니다.

    적격증빙 수취 못하면  2% 가산세 인가요?

 

2. 2011년 1월에 입사하였는데요

    당 회사에서 2010년 전근무지만 가지고 연말정산 가능한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1-02-11 오전 10: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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