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상업등기소에서 수입인지 등을 많이 처리합니다.
증빙으로 그냥 간이영수증같은걸로 주는데요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되고요
(여러껀수입니다.)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카드 사용분이 아닌 현금사용분입니다.
적격증빙 수취 못하면 2% 가산세 인가요?
2. 2011년 1월에 입사하였는데요
당 회사에서 2010년 전근무지만 가지고 연말정산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