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2010년 매월 원천신고시 발생하는 납부세액에서 상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환급금을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상계해 나가고 있는데요.. 약 3천정도 됩니다.
2010년 결산시점에서 미수금(세무서 미상계 환급잔액)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가요?
그리고, 설정대상이라면 계정과목이 대손상각비가 아닌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야 되는지요?
그럼, 부가세등 2기확정신고시, 환급액이 발생하여 이부분도 미수금으로 처리해놓았는데요..
위의 질문과 같이 국세미환급세액에 대한 미수금도 대손충당금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손충당금은 꼭 설정해야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