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퇴직연금(확정형)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직원분이 퇴사하셔서 퇴직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요
은행에서 작성해달라고 하는 서류중에
"과세이연"이라고 있던데
과세이연은 뭘 얘기하는건가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지않고 향후에 연금으로 받겠다고 하는건가요?
자세히 알고 싶네요
그리고 과세이연은 수급자(퇴사한직원)이 선택하는 사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