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2008년8월부터 퇴직연금(확정기여형제도DC)에 가입하였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월별로 급여지급후 퇴직연금통장에 입금하고있는데요
원래 퇴직금이라하면 퇴직전 3개월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주는걸로알고있는데 저희처럼 달달이 계산하게되면 매년 급여가올라가게 되는데 퇴직금은 이미산정해서 퇴직연금 통장으로 들어갔기때문에 근로자로서는 더 작은 퇴직금을 타게되는게 아니가요 퇴직연금에 가입하게되면 또 다른 산정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