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매월 납부를 하잖아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라하고 보낸 지로상의 고용보험 금액과
1월 급여에서 징수(예수금)한 고용보험의 금액이 틀립니다.
지금 저희 회사는 예수금으로 잡힌 금액이 지로상의 금액보다 크거든요..
고용보험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에 차액이 생길겨우에 ,,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떨어야되는건가용?
예수금이랑 차이가 나는경우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되는지??
ㅜㅜㅜ 매월마다 정산해서 나오니.,
너무 4대보험 회계처리가 복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