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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질문~ 답변 만족도
dance***   2003-08-18 오후 3:54: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4
8/18일에 3/4 개산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매월말에 직원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



여 예수금 계정으로 잡아놓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그냥



예수금(50%)              /  현금

보험료실업급여(50%)

보험료고용안정사업

보험료직업능력개발



이렇게 처리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좀 헷갈립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참~저희 회사는 2003년 2월에 개업한 신설법인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3-08-18 오후 4: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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