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 신고 후 오늘 매입세금계산서 1건을 받았습니다.
공급가액은 1,367,024 세액은 136,702 입니다.
꼭 경정신고를 해야되는건지 매입세금계산서니까 환급 안받고 신고도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미 부가세까지 납부한 상화이라서 번거로울것 같아 신고 안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또 만약 경정신고를 하게 되면, 세액만큼 부가세신고금액이 환급될텐데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