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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후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답변 만족도
2848048***   2011-02-10 오전 11:08: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87

부가세 확정 신고 후 오늘 매입세금계산서 1건을 받았습니다.

 

공급가액은 1,367,024 세액은 136,702 입니다.

 

꼭 경정신고를 해야되는건지 매입세금계산서니까 환급 안받고 신고도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미 부가세까지 납부한 상화이라서 번거로울것 같아 신고 안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또 만약 경정신고를 하게 되면, 세액만큼 부가세신고금액이 환급될텐데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전문가 답변 2011-02-11 오전 8: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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