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정기예금으로 적립해오다가 퇴직연금(확정급여형)으로 전환했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퇴직급여 000 / 퇴직급여충당금 000
>>퇴직연금입금시
퇴직보험예치금 000 / 보통예금 000 으로 처리를 하는것이 맞나요?
처리를 하고보니 합계잔액시산표에는 퇴직보험예치금이 자산계정에 있는데
대차대조표에는 부채계정에 차감식으로 된것 같은데 맞는건가요?
다른 처리가 필요한가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