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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lje6***   2011-02-10 오전 9:43: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63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정기예금으로 적립해오다가 퇴직연금(확정급여형)으로 전환했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퇴직급여   000   / 퇴직급여충당금 000

 

>>퇴직연금입금시

 

퇴직보험예치금 000  / 보통예금  000 으로 처리를 하는것이 맞나요?

 

처리를 하고보니 합계잔액시산표에는 퇴직보험예치금이 자산계정에 있는데

 

대차대조표에는 부채계정에 차감식으로 된것 같은데 맞는건가요?

 

다른 처리가 필요한가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2-11 오전 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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