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처리를 세무사사무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빙서류만 전달하고 별도 전표 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나중에 세무적으로 불이익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