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을 가입해서 불입액을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만약 기간만료전에 해지를 하면 기존에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내야한다던지
그런불이익이 있습니까?
아그리고 소득공제받을수 있는대상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혼자만 있는 세대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청약저축이라는게 은행에서 가입한 청약부금,청약예금을 말하는게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