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lyco***   2011-02-09 오후 5:32: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2

청약저축을 가입해서 불입액을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만약 기간만료전에 해지를 하면 기존에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내야한다던지

 

그런불이익이 있습니까?

 

아그리고 소득공제받을수 있는대상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혼자만 있는 세대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청약저축이라는게 은행에서 가입한 청약부금,청약예금을 말하는게 맞습니까?

 
 
 
전문가 답변 2011-02-10 오전 11:23:0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