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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건 답변 만족도
vkfksr***   2011-02-09 오후 5:32: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82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저희가 출간(경영도서)기념회를 하게 되면서 입장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개인당 100.000원----처음!

 

이때 개인 혹은 사업체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달라고 할경우.

 

1. 세금계산서 발행은 저희 기준이닌깐 기업체는 90,909/ 9,091 로 해서 발행해드리고 상대편이 면세사업자이면 경비로만 처리하시면 된다고 말씀 드리면 되는것인지요?

 

2. 상대편이 영수증 같은거 필요 없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 입장료 수입으로만 잡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등을 발행을 안해드려도 피해가 없는지요?

 

3. 2번과 같이 되었을 경우 입장료 수입중 일부는 매출로 처리하고 일부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해도 되는것인지요?

 

4. 입장료가 통장에 입고시

 

보통예금 100,000 / 입장료수입(계정 생성):100,000---영업외수익

 

보통예금 100,000 / 입장료 수입(계정생성): 90,909----매출

                           부가세예수금  9,091

 

5. 부수적으로 출간기념회 입장료인데, 과세대상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것인지?  잡지(매월 혹은 매주 발간분)는 과세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책(도서) 같은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이럴 경우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릴경우.  부가세예수금을 잡을 필요가 없이 다 영업외 수익으로만 처리를 해야 되는것인지요?

** 저희는 과세대상이니 90,909   9,091로 발행은 하되!  부가세신고나 회계처리시 100,000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것인지?(영업외수익으로만)

 

 

나름 정리를 하면서 적었지만, 좀 아리까리 하네요.^^;;

부탁드립니다.

 

새해복많이 많이 받으세요

 
 
 
전문가 답변 2011-02-10 오전 11: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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