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시 소유권이전등기수수료는 토지의 계정과목을 사용하는데
토지 출자증자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수수료(등록세,교육세외)도 토지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세금과공과로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