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에 2008년도에 퇴사한 직원이있는데요
그때는 내부규정상 연봉제라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았는데요
올해(2011년)에 사장님이 퇴직금을 지급하라고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원천세 신고시 2008년도분을 수정신고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요번달분에 그냥 넣어서 신고하면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