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에서 화해조서가 왔는데 2월 15일까지
회사측에서 해고된 근로자에게 화해금으로 450만원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지급 시 "급여"로 처리해야 하나요?
알맞은 분개 부탁드립니다.
또 지급 시 450만원 전액 지급해야 하나요?아니면 급여처리하면서 세금을 공제해야 하나요/
공제한다면 얼마를 공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