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노동부 근로자 화해금 지급 답변 만족도
ororag***   2011-02-09 오전 11:23: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4

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에서 화해조서가 왔는데 2월 15일까지

회사측에서 해고된 근로자에게 화해금으로 450만원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지급 시 "급여"로 처리해야 하나요?

 

알맞은 분개 부탁드립니다.

 

또 지급 시 450만원 전액 지급해야 하나요?아니면 급여처리하면서 세금을 공제해야 하나요/

공제한다면 얼마를 공제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1-02-10 오전 9:45:1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